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기존 시교육청의 점검에 더해,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에 날리는 비산석면을 면밀히 분석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기준이나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해 정밀청소 등 석면 제거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석면 제거 후속 조치 후 재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이 기준 이내로 나올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 실내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해 오고 있다"며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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