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인 행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식당 사장이 사실상 면소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B군(17) 등 청소년 2명에게 생맥주 2잔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연봉 1억이 넘는다며 성인 행세를 했고, 고의로 거래 정지된 카드를 건넨 뒤 나중에 갚겠다며 허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A씨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A씨 가게 전자기기를 훔쳐가기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B군 등이 나이보다 성숙해 20대로 보인다는 수사 기록과, 이들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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