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도심에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성인용품점에 대한 적극적인 출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400m 거리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영업하고 있어 문제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조차 불명확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뿐이다. 현행법은 학교경계선 200m 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 허가가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행정당국 감시를 벗어난 실정이다.
김만기 의원은 “성인용품점 운영방식이 (투명창 등 오픈형으로)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법 역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 무인 성인용품점의 도내 현황부터 파악하고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올바른 성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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