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말에만 보는 9살 친딸 강제추행한 아빠 '징역 7년'

뉴스1

입력 2021.07.20 06:01

수정 2021.07.20 06:19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 친딸을 2년간 강제로 추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영화를 보던 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 시작한 뒤로 약 2년간 수십 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작은 비교적 가벼웠던 추행 정도는 A씨가 직장 문제로 주말과 휴일에만 B양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심해졌다.


급기야 A씨는 B양을 만난 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모두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는데, 범행 당시 B양은 고작 만 9세였다.

재판부는 “약 2년간 수위를 높여가며 수십 회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피고인의 아내도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배신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