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동물도 사람처럼..다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07:56

수정 2021.07.20 07:56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격상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물의 격상된 지위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물건'에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받는 처벌·보상의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동물학대 사건에 통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다.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시장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견주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해하고 안락사한 단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의 상실 등으로 인한 주인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타인이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크스포스)'가 논의해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9.2%가 '물건과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체계와 생명으로 바라보는 체계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피해 보상 수준이 같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새로운 제도와 추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