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격상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19일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물건'에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받는 처벌·보상의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동물학대 사건에 통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다.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시장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견주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해하고 안락사한 단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의 상실 등으로 인한 주인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타인이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크스포스)'가 논의해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9.2%가 '물건과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체계와 생명으로 바라보는 체계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피해 보상 수준이 같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새로운 제도와 추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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