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50일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께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는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집안 CCTV 분석 등 조사를 거쳐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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