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와 권모씨(56)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와 김씨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모씨(당시 61세)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씨는 호텔 근처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청부업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고, 청부업자는 건물 밖에 대기하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 끝에 지난해 1월 권씨를 체포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김씨도 검거했다.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언쟁이 벌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청부업자를 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살인을 한 일명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됐고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킬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왔고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는 시청 공무원인 현지인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김씨와 권씨에게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타인을 시켜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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