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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신청과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11:21

수정 2021.07.20 11:2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민사신청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부지법은 이들 직원의 확진 사실을 이날 오전 전달받고, 민사신청과가 위치한 민원동 2층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이들 직원은 같은 사무실 근무자로, 지난 16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날인 19일 발열과 몸살 등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 후 동선이 겹치는 일부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선제적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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