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눈 마주쳐서' 70대 노인 마구 폭행한 2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14:05

수정 2021.07.20 14:05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앙심을 품은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면서 "피해자가 기절해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얼굴만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주민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렸으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B씨는 안구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폭행·상해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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