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6월~9월 기간 중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에는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 포함돼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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