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 버릇을 누굴 줄까.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소연)은 30대 여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A씨 측은 혐의와 검찰의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공판 시작부터 심하게 흐느끼며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올 때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혀 A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받은 음주운전 처벌은 골목길에 서 있던 차를 부딪친 후 스스로 이 사실을 알리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 등 (다음 공판 때)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7일 2차 공판기일에서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을 정식으로 증인석에 불러 이 사건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A씨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A씨 신문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공사 현장을 덮쳤다.
A씨의 차량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공사 중이던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약 2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고, 차량엔 불이 나 전소했다. A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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