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옷 빨래 숙제' 초등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09:02

수정 2021.07.21 09:02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판단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팬티빨래' 숙제와 숙제 사진에 댓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팬티빨래' 숙제와 숙제 사진에 댓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4월 학생 20여 명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게 하고, 피해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체육관에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8~9세의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면서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따위의 댓글을 달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A씨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랐고, 1개월 만에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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