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심야영업 노래방 업주 등 20여명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09:47

수정 2021.07.21 09:47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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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에도 불구, 심야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노래방 업주 1명과 직원 1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송파구 가락동 A노래방과 B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판매) 혐의도 적용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오후 6시 이후 노래방에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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