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경수는 죄가 없다" 친문 커뮤니티, 김경수 유죄 확정에 반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1:04

수정 2021.07.21 11:28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김경수는 죄가 없다”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실형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이날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사법부는 감히 정치하지 마라”,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택트 촛불 집회 열어야 한다” “적폐의 끝판왕이 사법부네요” “재판부를 탄핵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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