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공모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즉각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공직선거법 혐의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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