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본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파이낸셜뉴스]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1일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 정부 들어 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희비가 갈린 광역단체장들의 사건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의 배경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 수년 동안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계획을 전해들은 직후인 지난해 7월10일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경찰은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박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올 4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범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오 전 시장은 결국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오 전 시장은 다음 달 18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담당 재판장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올 5월 첫 공판을 열며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주심 판사가 교체됐지만 증거 관련 의견 제출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1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이들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과정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전부 무죄 취지로 이 지사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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