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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셋째자녀 벌금 폐지...2035년 중증고령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5:51

수정 2021.07.21 18:11

- 입주·입학·입사에서도 차별 철폐
- 신화통신 "출산의지 제한 경제적 조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중국 셋째 자녀 출산 허용 이미지 사진
중국 셋째 자녀 출산 허용 이미지 사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그 수에 따라 사회양육비 명목으로 부과되던 벌금이 폐지된다. 사회양육비는 실질적인 산아제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대신 어린 자녀수를 기준으로 주택 임대나 소득공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구 절벽’ 현실화를 막기 위해 출산 ‘제한’을 ‘장려’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러나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불거졌고, 당국은 2035년이면 심각한 고령화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장기균형발전을 위한 출산정책 최적화 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중국 인구는 2035년께 중고령화 단계를 거쳐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경제운용, 사회건설, 문화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우선 사회양육비를 철폐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정리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역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소득 등을 따져 사회양육비 명목의 벌금을 물려 왔다. 사회생활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별도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부양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후커우(호적), 입학, 입사 등을 개인의 출산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법규를 어기고 이미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사회양육비는 출산 의지를 제한하는 경제적 조치”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건위는 설명했다. 셋째 자녀 출산과 지원도 산아제한 정책의 하나이며 서비스 관리 시스템 개혁, 인구의 균형발전 촉진 등 산아정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국 당국은 또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의 소득 공제를 위한 개인소득세법 개정 △공공주택 임대에서 어린 자녀수에 맞춘 평형 선택 혜택 △주택 임대·구입에서 우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출산·모유수유 휴가 엄격한 시행 △출산보험 강화와 의료비 경감 △출산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의 재취업 훈련 공공서비스 △유연근무 권장 △인구100명당 3세 이하 영유아 탁아원 수 현재 1.8개에서 2025년 4.5개로 확대 △시범 통합보육시설 50만개 설치 △부부 양육책임 분담 등도 진행한다.

국무원은 인구 및 산아제한법에 셋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토록 개정하는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각 지방 정부도 인구와 출산 계획 조례를 수정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14차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육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전·후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출산·육아·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이면 출산 수준이 적절해지면서 인구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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