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쓰레기가 우리 바다를 집어 삼키고 있다. 넘쳐나는 해양쓰레기는 해상 안전과 바다 생태계는 물론 육상의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으로, 이중 해양플라스틱은 약 6.7만톤 정도다. 초목류를 제외(8.4만톤)하면 발생량의 약 80%가 플라스틱이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포장재 사용이 폭증하면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선, 여객선 사고도 늘고 있다. 부유물 감김에 의한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닷 속 미세플리스틱…밥상이 위험하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만4106톤으로 추정되며, 해상기인 발생량이 5만444톤(60%), 육상기인 발생량 은 3만3662톤(40%)으로 나뉜다.
2018~2020년 사이 최근 3년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류가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인 유리(6.2%)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바다로 들어온 밧줄이나 그물, 부표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차적으론 얽힘, 삼킴을 통해 해양생물에 해를 입힌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외선과 파도에 마모되고 쪼개지면 5mm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이 되는데, 바닷 속 작은 어류들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삼킨다.
우리 몸속에는 식탁에 오른 수산물을 통해 침투하게 된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결국 우리 밥상 위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 중이다. 대부분 배출된다 해도 화학물질이 붙어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큰 플라스틱 쓰레기는 눈에 잘 띄어 수거하기 쉽지만 미세플라스틱은 눈에 안 보이는게 문제다. 수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전체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며 "애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050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6만7000톤으로 예상되는 해양플라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 60% 감축한 2만7000톤으로 줄이고, 2050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부표·어구 보급이다. 어구와 부표는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쉽고, 조업활동 중 조금씩 떨어져 나간 어구 파편들도 해양을 오염시킨다.
해수부는 2024년 친환경 부표 100% 전환(누적 5500만개)을 목표로 잡고 올해 2130만개, 내년 3272만개까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도 실시한다. 친환경 어구와 부표를 사용한 뒤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다 떠다니는 부유물…안전 위협
해양쓰레기는 해상 안전 사고까지 촉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의 10%가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와 관련한 사고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그물이나 로프가 많이 떠 다닌다. 이 부유물들은 어선이나 여객선의 엔진이 돌아갈 때 감겨 사고를 유발한다. 규모가 작은 배들은 추진력을 상실해 표류하다 전복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타고 있는 여객선에 부유물이 감기면 승객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유실돼 가라앉은 그물 및 어구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명 '유령어업'인데, 해수부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유쓰레기는 바다 위에서는 해양청소선 청항선으로 수거한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전국 14개 항만에서 청항선 22척을 운영하며 부유쓰레기를 건져올리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부터 해양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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