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엄정 수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7:53

수정 2021.07.21 18:20

박범계 법무, 검찰 수사 시사
'고가 거래 후 취소' 첫 적발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최초로 적발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앞서 제가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합, 가격조작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띄우기 등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담합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도개혁 등 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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