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음 본 여고생 쫒아온 60대 "연애하자. 먹여살릴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07:21

수정 2021.07.22 13:37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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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면부지인 여고생에 "연애하자"며 성희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16)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리를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 시도까지 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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