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잦은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1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1달이 돼가는 짧은 시점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행동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 죽어갔을 것이고, 유족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집에서 아내(59)를 1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아내가 잦은 외박을 하면서 동거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지속해서 돈을 요구해 불만을 품던 상태였다.
김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아내가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현장을 달아났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orimi@fnnews.com 강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