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고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이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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