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진실, 양심의 법정서 드러날 것"
"정치인은 늘 새로운 사람 만나"
"고개 끄덕이고 악수했다고 '묻지마 공모' 안돼"
"이 정도 사실관계로 정치생명 끊는 것이 옳은가"
"김경수의 진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정치인은 늘 새로운 사람 만나"
"고개 끄덕이고 악수했다고 '묻지마 공모' 안돼"
"이 정도 사실관계로 정치생명 끊는 것이 옳은가"
"김경수의 진실과 끝까지 함께할 것"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 저는 김경수의 결백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지사는 댓글조작 범죄를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가 상고심 최후진술문에서 밝혔듯이 그는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기는커녕 그 정황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를 가장한 이의 검은 속셈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몇번 만난 것이 전부일 것"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모시면서 한치의 흔들림없던 그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할 거다. '김경수의 진실'이 언젠가는 양심의 법정에서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제도 자체를 지나치게 경직된 시선과 잣대로 재단하는 사법부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온전히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사법과 정치가 이런 식으로 얽히는게 맞는건지 걱정스럽다. 사법이 '제도적 자제'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한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치인은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질 때 악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묻지마 공모’가 성립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은 전부 의원회관 안에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사법절차 위에 올려놓고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놓는게 과연 맞는 건지 걱정스럽다"며 "'김경수의 진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 등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5년을 함께 한 친노 핵심이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
21대 국회에선 재선의원으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