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 피해자 개인·위치정보 이용 규정 명확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2:00

수정 2021.07.22 12:00

행안부, 7월말 재난피해자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 고시 제정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월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살피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월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살피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난 발생시 피해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이달말 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된다.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정보 제공 요청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된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정보시스템, 팩스, 전자우편)들을 제시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그간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신설,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최만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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