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제한 등 강력 제재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채용비리 등으로 공정성을 잃고 학생의 안정적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시개발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사학재단이 있는 시 특성상 이번 사건이 학생들의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제도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직함과 공정함을 가르쳐야 할 지역 내 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연간 약 350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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