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곳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곳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20일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를 실시, 호우 피해 지역별 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을 추가로 제공(총 30종)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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