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1차 회의를 통해 총 10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하여 7월 21일에 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국유림 대부료 납부 방식을 개선, 현금 수납만 가능하던 기존의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형식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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