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피해자 개인·위치정보 사용 엄격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2:00

수정 2021.07.22 18:13

재난대응 업무 종료 시 즉시 파기
재난 발생시 피해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이달말 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된다.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정보 제공 요청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된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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