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 측 "도정 안정 위해 연기 요청"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김 전 지사가 관련 예규에 의해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를 허가해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김 전 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전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게 대검찰청의 형집행지휘촉탁을 받아 형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은 건상상 문제를 호소하며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해 원활한 도정인수인계의 필요성과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연기를 요청했다”며 “무엇보다 경남도정의 안정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77일 간 수감생활을 하다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김 전 지사는 2년의 수감 기간 중 77일을 뺀 기간 동안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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