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1 행정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국공이 토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 골프장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앞서 인국공은 스카이72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스카이72는 인국공을 상대로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스카이72는 2002년 인국공 소유의 제5 활주로 예정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지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말 만료됐다. 이에 인국공은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해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스카이72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골프장측은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국공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고 했다.
골프장측은 "인국공이 지난 2002년 스카이72에게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인국공이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 무형의 브랜드가치 3400억원 까지 추가하면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 14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이어 "공기업인 인국공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가치를 단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스카이72는 항소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스카이72는 "현재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1100여명 종사자들은 스카이72 운영과 고객서비스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카이72는 11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는 점을 밝혔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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