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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운용 퇴출 …금감원 제재심 "등록취소 결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9:28

수정 2021.07.22 19:28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또한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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