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또한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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