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차단 차원…제주시, 행정명령 긴급 발동
26일 오후 10시부터 적용…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26일 오후 10시부터 적용…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도심과 가까운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밤 10시 이후 폭죽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도 껐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밤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방역의 사각지대가 돼온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야간 음주·취식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6일부터 밤 10시이후 백사장 내 음주·취식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방역 소독 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도 더 자주 할 계획이다.
홍경찬 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이호테우 해수욕장 행정명령은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다시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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