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씨는 판막치환술 후 재발 또는 증상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매년 1~2회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한 번에 20~30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이 매우 컸다.
#B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그 후 몇 년간은 연 3~4회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계속 받으며 경과를 관찰해야 했다. B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진정제까지 투여하며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동시에, 한 번에 30~50만 원씩 내야 하는 비급여 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오늘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거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심장질환 의심시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적용된다. 또한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경흉부 초음파 약 24만원→2만9720원(입원시)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 연간 환자 부담 41만원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제약사명: 한국세르비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오니바이드주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투약 비용이 814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은 연간 약 41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경감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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