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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상임위원장 '11 대 7' 합의..하반기 법사위원장 '국힘 몫'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3 20:40

수정 2021.07.23 20:40

여야, 상임위원장 '11 대 7' 배분 합의
법사위원장, 후반기 국회서 국민의힘 몫으로
법사위 권한 체계·자구심사로 제한 추진
기존 법사위 심사기한 120일→60일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난항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총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나누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내년 대선 이후 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제1야당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단,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돌아간다.

이날 여야는 '국회 내 상원'으로 불려온 법사위의 권한도 축소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대로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준비키로 했고, 기존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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