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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활성화 길 열렸다..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3 23:25

수정 2021.07.24 11:41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뉴스1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전화회적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영상 재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형사 소송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상재판’의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와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사재판에도 ‘영상재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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