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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