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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 26일부터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5 12:00

수정 2021.07.25 12:0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를 26일부터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 뱅크를 이용하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돼야 한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등의 상품 이용자가 대상이다.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이 줄거나 신용평점이 올라야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이 되면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는 차이가 있다. 연 4.9~8%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햇살론뱅크는 13개 은행(BNK경남은행·광주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SH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에서 출시된다.
26일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 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뱅크를 이용하려면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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