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복지부,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지원·백신구매 등 추경1조8578억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4 23:48

수정 2021.07.24 23:48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8578억원을 확보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됐다.

추가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업별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4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296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조기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 476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적용기간을 9월 30일로 연장하면서 저소득 위기가구 6만가구에 지원할 915억원 역시 확정했다.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000명) 및 기존 자활근로 1만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155억원도 확보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강 예산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1211억원을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는 240억원, 보건소 대응인력 지원에 147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28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 98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