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48)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A씨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는 구속 중 작성한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장대호는 회고록에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며 모든 잘못은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적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은 장대호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 형량은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오히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주된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과 모욕적 언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참회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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