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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철 후판 운송 입찰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에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5 12:00

수정 2021.07.25 12:00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업체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선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한다. 3개사는 기존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헤,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는 앞서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그간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여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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