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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짜농부 솎아낸다” 농지 내 농막·성토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5 13:31

수정 2021.07.25 13:31

외지인 취득 농지와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조사 나서
제주시 구좌읍지역 당근 수확 현장. 2020.01.11 [제주도 제공/fnDB]
제주시 구좌읍지역 당근 수확 현장. 2020.01.11 [제주도 제공/fnDB]

■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땅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명시한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198㏊(2021년 5월31일 기준) 등 모두 4934㏊다.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또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막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 없이 불법 이용한 경우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를 포함해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5~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의무부과(2만9298필지·1133㏊), 이행강제금 부과(413명·23억2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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