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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 9부 능선 넘은 '구글갑질방지법'에…'원조' 애플이 더 놀랐다

뉴스1

입력 2021.07.26 07:15

수정 2021.07.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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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앱스토어 독점 논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애플 백서 갈무리) © 뉴스1
애플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앱스토어 독점 논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애플 백서 갈무리) © 뉴스1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근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9부 능선을 넘자 애플이 화들짝 놀랐다.

애플은 이례적으로 국내 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까지 표명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 법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앱개발사에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인앱결제·수수료 30% 정책의 원조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도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독점적 앱 시장에 제동 건 세계 첫 사례

지난 20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가운데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에 반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Δ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Δ다른 앱마켓에 앱 등록을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Δ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Δ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 Δ앱 개발사에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마련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 적용된다. 애플도 예외는 아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한 세계 첫 사례다.

◇애플, '구글갑질방지법' 반대…"보안·개발자 수익 감소 우려"

애플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애플은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보안 문제, 개발자 수익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애플은 "한국에 등록된 47만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39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다"며 이번 법안으로 개발자 수익 감소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 근간의 균열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독점 논란에 대한 기존 대응 논리와 같은 내용이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이 돈 때문이 아닌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백서를 발간해 자사 앱스토어 외에 앱 시장을 개방할 경우 아이폰 보안과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 시장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애플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공식 입장을 낸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앱결제 등 단일 앱스토어를 통해 구축한 서비스 사업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인앱결제 수단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자사 앱스토어 하나만 운영되는 폐쇄형 앱마켓을 개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50조 제1항 10호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글이 일부 게임사에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 등록을 못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련된 입법 조치로, 애플이 앱마켓을 개방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은 아니다.

◇애플, '구글갑질방지법' 변수될까

일각에서는 애플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변수가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애플이 한국 시장에 맞춰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적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 철수 카드를 꺼낼 경우 역풍이 불게 될 거라는 우려다.

국회에서는 애플 관련 논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법안 자체가 오는 10월 예정된 구글 인앱결제 정책 방지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지난 15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애플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는 상황만 노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구글이나 애플이 이 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예측되는 게 있나"고 물었지만, 애플이 법안을 수용하게 될 거라는 단순 전망만 제시됐다. 애플이 이번처럼 강경한 입장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은 없었다.

이번 법안 마련에 참여 중인 한 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애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 결제 수단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는 과정에서 애플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애플이 한국법 때문에 글로벌 정책을 바꿀지,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며, 이번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앱마켓 독점 문제를 풀 마중물이 될 거로 전망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글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달리) 애플의 반독점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한국의 선도적 입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라며 "현재 로펌 등에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헛된 위협으로, 게임 콘텐츠 공급 등에서 비중이 큰 한국 시장을 포기하기 힘들고, 한국 시장을 포기한다고 다른 나라의 반독점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국가들의 법제가 따라오게 될 거다"고 전망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독점 규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37개 주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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