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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물류 옥죄는 해상운송비 적정가 산정기준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2:12

수정 2021.07.26 12:12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지원 근거 반영…제주도, 후속조치 나서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 출하된 제주산 월동무 /사진=fnDB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 출하된 제주산 월동무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제주 반·출입 화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제주지역 화물의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도민들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해상운송비의 적정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과 정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의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낮춰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상에서 공항·항만, 다시 육상으로 이어지는 2단계 이상의 운송체계로 인해 물류 수송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아울러 내륙지방처럼 물동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물류기간망에 포함되지 않아 해상운송비를 포함해 물류 서비스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게다가 제주는 해상운송을 거쳐야 해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과 같은 인프라도 부족해 상품 가격 결정에도 불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 물류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 시·도 경제협의회 회의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주 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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