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 상원'처럼 군림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 불필요한 정쟁과 입법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26일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당초 모든 상임위의 '상원'처럼 기능하며 당리당략에 따라 꼭 필요한 입법까지 가로막아온 것이 문제였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고 법사위 심사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사위 개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사위 권한은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해 굳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면서 "이는 지난 해 국회가 출범하며 만든 우리당의 1호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를 끊되, 법안 심의구조를 전문화·체계화하는 것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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