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출근길에 숨진 모 기업체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의 공장에 출근했다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주 뒤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에다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은 사고의 간접적, 부수적 원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과실이 있지만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오로지 망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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