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범행수법 잔혹·계획범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5:28

수정 2021.07.27 01:51

제주경찰청, 백광석·김시남 나이·얼굴 신상 공개 결정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제주도경찰청 제공]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제주도경찰청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경찰청은 26일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이름·나이·얼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갖고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48)씨와 공범 김시남(46)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함으로써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 지침상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비난여론이 확산된 데다,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포함해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를 열기로 했다.

범행 과정을 보면 우선 집에 침입할 때부터 둘이었고, 결박이나 이후 행동 준비한 도구가 있어 계획된 범죄수법이라고 봤다.

백씨는 공범인 지인 김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48)의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범행 후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범행 대상인 A씨까지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을 포함해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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