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김경수 구속에 공석된 경남도지사직..또 300억 들여 보궐선거 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08:19

수정 2021.07.27 08:19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힌 후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힌 후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을 잃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단 9개월짜리 지사직을 두고 선거를 실행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박탈당한 날은 7월 21일이다. 규정상 10월 6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전 지사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 김 전 지사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라 재임 기간은 9개월이 안 된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관할 지역 선관위가 결정한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 사진=뉴스1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 사진=뉴스1
경남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출마를 점치고 있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역시 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보궐선거에 반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