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성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22일까지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서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주요 피서지 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히 피서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 질서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화진포, 송지호, 삼포, 백도해수욕장을 비롯한 마을관리해수욕장 20개소, 마을관리휴양지이다.
합동점검반은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초과 징수금액 환원 및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행정처분,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피서지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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