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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흥시설 등 217곳 방역수칙 위반 합동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08:30

수정 2021.07.27 08:30

울산시, 유흥시설 등 217곳 방역수칙 위반 합동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역 간 이동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게 울산시의 방침이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특별점검반(6개반 22명)을 구성, 해수욕장, 계곡 주변의 숙박 및 유흥시설 2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5인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일부터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업소(28개소) 등에 대해 울산시와 경찰청이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해 2곳은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했다.


또한 6곳은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 원,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해 행정 처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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