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원·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2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같은 날 낮 시간대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린 채 인근 주유소를 배회하며 종업원에게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비롯 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가능성은 더 크다”며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3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도 높아 상당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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